데이터안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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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혜택

없음

  • 미개방 데이터를 개방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하나, 각 부처에서 개방할 미개방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해당 데이터를 안심구역에서만 개방하겠다는 결정이 있어야 함
  • 과기정통부에서 기술적·재정적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나 구체적인 계획은 밝혀진 바 없으며, 실질적인 혜택 대비 연간 보고 및 발전 계획 수립 등 의무사항은 많아 실익이 없음
  • 현재까지는 상징성 외에 아무런 혜택은 없으며, 차차 활용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으로 보임

지정 신청

  • 상시 접수

법적 근거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제11조(데이터안심구역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누구든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구역(이하 “데이터안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안심구역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개방데이터, 분석 시스템 및 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미개방데이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안심구역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데이터의 변경ㆍ훼손ㆍ유출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제12조(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ㆍ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조성한 가상의 공간을 포함한다)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이하 “데이터안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립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갖추고 있을 것
    • 2. 데이터 분석ㆍ활용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③ 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은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 1. 데이터안심구역 관리계획
    • 2. 제2항 각 호의 기준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그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을 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6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안심구역의 관리 실적 및 현황을 알려야 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관리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 3. 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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