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5.4.비밀번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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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2.보호대책 요구사항
- 분류: 2.5.인증 및 권한관리
개요
항목 | 2.5.4.비밀번호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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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 법적 요구사항, 외부 위협요인 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 사용자 및 고객, 회원 등 정보주체 (이용자)가 사용하는 비밀번호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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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
세부 설명
내부 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
사용자 및 관리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관리절차 및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 작성규칙 예시(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스템적으로 강제화)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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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규칙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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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주기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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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하기 쉬운 비밀번호 설정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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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비밀번호 재사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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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번호 관리절차 예시
- 시스템 도입 시 설정된 초기 또는 임시 비밀번호의 변경 후 사용
- 비밀번호 처리(입력, 변경) 시 마스킹 처리
- 종이, 파일, 모바일 기기 등에 비밀번호 기록·저장을 제한하고, 부득이하게 기록·저장하여야 하는 경우 암호화 등의 보호대책 적용
- 침해사고 발생 또는 비밀번호의 노출 징후가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비밀번호 변경
- 비밀번호 분실 등에 따른 재설정 시 본인확인 절차 수행
- 관리자 비밀번호는 비밀등급에 준하여 관리 등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
정보주체(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참고하되, 서비스의 특성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비밀번호 작성규칙 적용
- 비밀번호 분실, 도난 시 본인확인 등을 통한 안전한 재발급 절차 마련 등
인증수단의 안전한 적용 및 관리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으로 비밀번호를 사용할 경우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적용
- 비밀번호 외의 인증수단(인증서, PIN, 생체인식, 보안토큰 등)을 사용할 경우 해당 인증수단이 비인가자에게 탈취되거나 도용되지 않도록 보호대책 적용
★[참고]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 적용·관리(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제5항)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증거 자료
- 웹페이지,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비밀번호 설정 화면
- 비밀번호 관리 정책 및 절차
결함 사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지침 등에서 비밀번호 생성규칙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내부 지침과 상이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 비밀번호 관련 내부 규정에는 비밀번호를 초기화 시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강제적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임시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비밀번호 관련 내부 규정에는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변경주기를 정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