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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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총 8장 49조

주요 내용

  • 정부는 데이터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 데이터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자신의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데이터 이동권' 도입
    • 개인데이터를 통합해 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데이터관리업’을 허용
  • 데이터 자산을 부정 취득·사용하거나, 정당한 권한없이 데이터 자산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회피하는 행위 금지
  • 데이터를 이용한 정보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의 저작물과 공개된 개인데이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그 외 데이터결합 촉진(안 제10조), 데이터의 안전한 분석·활용 구역 지정(안 제11조), 가치평가 지원(안 제15조), 데이터 거래 사업자의 신고(안 제22조), 데이터 거래사 양성 지원(안 제23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설립(안 제32조),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구성(안 제34조) 등

쟁점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