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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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개요[편집 | 원본 편집]

  • (목적) 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일반 사항들을 정하는 기본법
    •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 댐’ 프로젝트의 민간 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
  • (추진 상황) 2가지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병합안으로 법안 심사 진행 중

구성[편집 | 원본 편집]

총 8장 49조

주요 내용

  • 정부는 데이터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 데이터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자신의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데이터 이동권' 도입
    • 개인데이터를 통합해 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데이터관리업’을 허용
  • 데이터 자산을 부정 취득·사용하거나, 정당한 권한없이 데이터 자산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회피하는 행위 금지
  • 데이터를 이용한 정보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의 저작물과 공개된 개인데이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그 외 데이터결합 촉진(안 제10조), 데이터의 안전한 분석·활용 구역 지정(안 제11조), 가치평가 지원(안 제15조), 데이터 거래 사업자의 신고(안 제22조), 데이터 거래사 양성 지원(안 제23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설립(안 제32조),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구성(안 제34조) 등

목차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기본원칙)
    • 제4조(기본계획)
    • 제5조(시행계획)
    • 제6조(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8조(재원의 확보)
    • 제9조(데이터의 생산 활성화)
    • 제10조(데이터결합 촉진)
    • 제11조(데이터의 안전한 분석ㆍ활용 구역 지정)
    • 제12조(데이터 자산의 보호)
    • 제13조(정보분석을 위한 이용)
  • 제3장 데이터 이용 활성화
    • 제14조(가치평가 지원 등)
    • 제15조(데이터 이동권)
    • 제16조(본인데이터관리업)
    • 제17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
  • 제4장 데이터 유통ㆍ거래 촉진
    • 제18조(데이터유통 및 거래 체계 구축)
    • 제19조(데이터거래소 등에 대한 지원)
    • 제20조(데이터 품질관리 등)
    • 제21조(표준계약서)
    • 제22조(데이터거래사업자의 신고)
    • 제23조(데이터거래사 양성 지원)
  • 제5장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
    • 제24조(창업 등의 지원)
    • 제25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26조(기술개발의 촉진)
    • 제27조(실태조사)
    • 제28조(표준화의 추진)
    • 제29조(국제협력 지원)
    • 제30조(세제지원 등)
    • 제31조(중소기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 제32조(데이터 자산의 임치 지원)
    • 제33조(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 제34조(협회의 설립)
  • 제6장 분쟁조정
    • 제35조(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제36조(분쟁의 조정)
    • 제3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 제38조(자료의 요청 등)
    • 제4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41조(조정의 비용 등)
    • 제42조(비밀 유지)
  • 제7장 보칙
    • 제43조(손해배상청구 등)
    • 제44조(손해배상의 보장)
    • 제45조(시정권고 등)
    • 제4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4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8장 벌칙
    • 제48조(과태료)

법률의 성격[편집 | 원본 편집]

기본법, 특별법, 개별법적 성격을 모두 가짐[1]

  • 민간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산업진흥의 측면에서는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며,
    •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데이터 관련 규정을 구체화한다는 의미에서 특별법적인 성격도 가짐
  • 민간데이터 활용의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기본법적인 성격,
    •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범위 바깥에 있는 데이터 산업진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독립한 개별법으로서 성격이 혼합

쟁점[편집 | 원본 편집]

  • 개인정보 보호법 무력화, 중복된 내용들
    • 신용정보법에 정의된 데이터 이동권, 개인신용정보관리업 및 개정 진행중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내용이 포함됨
    •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 촉진법이 보호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 개인정보 보호법 외에도, 데이터와 관련된 너무 많은 법(안)들이 존재해 기업 및 국민들의 혼란 초래 우려[2]
  • 민간기업의 데이터 제공 지원
    • 미개방데이터지원을 위해 민간기업에게도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 데이터가 고유한 자산이고 영업기반일 수 있는, 민간 기업에게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할 수도 있고
    • 벌칙 조항도 없는 선언적 내용이므로 실질적 제공 의무는 없어 무의미하다는 의견
  • 데이터 안심구역 보안
    • 데이터 안심구역에 관해 너무 많은 사항들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 최소한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도 없어, 보안에 소홀할 수 있다는 의견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공청회 중 조승래 의원 발표 내용
  2. 허성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국장)도 제정 공청회에서 이 부분이 법안을 마련하면서 가장 고민됐던 부분이지만, 데이터의 자산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권리와 가치평가를 하는 규정과 추진체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