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기술사 제도
해외 기술사 제도와의 비교
검정 절차 및 기준
구 분 | 한 국 | 미 국 | 일 본 |
---|---|---|---|
검정절차 | 1차 : 필기(전문지식)
2차 : 면접(구술, 전문지식) |
FE : 필기(기초+전공)
*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만 응시 가능(일부 주) PE : 필기(전문지식) |
기술사보 : 필기*(기초+전공)
* 공학교육인증 이수 시 면제 기술사 : (1차)필기+(2차)면접 |
기술사보
(FE) |
* 기술사보(FE) 제도 미운영 | ·공학기초, 윤리, 안전 및
전문지식 * 출제비율 명시 |
·공학기초, 윤리, 의무규정 및
전문지식 |
기술사
(PE) |
·전문지식 검증 중심 | ·전문지식, 응용능력 | ·전문지식, 응용능력
·윤리‧안전(면접) |
기술사 업무 영역
국 가 | 업무 영역 관련 규정 |
---|---|
미국
(텍사스 주) |
- 기술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엔지니어링 실무에 종사 가능(Act 1001.301))
※ 단, 일정규모 이하의 특정 공공사업(전기/기계 엔지니어링을 포함하는 $8,000 이하 공공사업 등), 민간 부문(개인주택, 농장 등) 등은 제외 |
싱가폴 | - 기술사 및 기술사와 관계된 인원만이 엔지니어링 관련 계획, 스케치, 도면, 설계, 명세 또는 기타 관련 문서를 서명, 제출 가능 (Act 10.-(1)
※ 서면계획 승인이 필요치 않은 건물 수리와 관련한 작업 등은 제외 |
캐나다
(온타리오 주) |
- 기술사만이 엔지니어링 업무 수행 가능(Act 12.-(1))
※ 건축사의 권한인 주거용 건물(3층 이하 600평방미터 초과) 등의 설계는 제외 |
총괄 비교표
구분 | 한국 | 미국 | 캐나다 | 호주 | 일본 |
---|---|---|---|---|---|
도입년도 | ㅇ1960년대 | ㅇ1900년대 | ㅇ1930년대 | ㅇ1920년대 | ㅇ1950년대 |
취득자 수[1] | ㅇ53,349명
(0.1%) |
ㅇ88만 6천여명
(0.27%) |
ㅇ29만 5천여명
(0.53%) |
ㅇ10만 여명
(0.43%) |
ㅇ12만여명
(0.094%) |
법적
근거 |
ㅇ국가기술자격법(배출)
ㅇ기술사법(육성․관리) |
ㅇ주별 기술사법 | ㅇ주별 기술사법 | ㅇ호주기술사회
BY-LAWS ㅇ주별 기술사법 |
ㅇ기술사법 |
자격
분야 |
ㅇ14개 분야
84개 종목 |
ㅇ17∼24개 종목
※州별로 차이 |
ㅇ21개 종목 | ㅇ24개종목 | ㅇ21개 종목 |
자격
요건 |
ㅇ학력제한 無
ㅇ현장경력(4년 이상) |
ㅇ공학교육 이수
ㅇ현장경력(4년 이상) |
ㅇ공학교육 이수
ㅇ현장경력(4년 이상) |
ㅇ공학교육 이수
ㅇ현장경력(3년 이상) |
ㅇ현장경력(4년 이상) |
검정
영역 |
ㅇ전문지식 | ㅇ공학기초
ㅇ윤리·안전, 법·제도 ㅇ전문지식, 응용능력 |
ㅇ공학기초
*공학교육인증제로 대체 ㅇ언어,윤리,인성 ㅇ전문성 |
ㅇ공학기초
*공학교육인증제로 대체 ㅇ윤리 ㅇ표준전문능력 |
ㅇ공학기초
ㅇ윤리,의무규정 ㅇ전문지식 |
검정 단계
및 방법 |
현장경력요건 확인(서류) - 기사+4년 - 산업기사+5년 - 기능사+7년 - 4년제+6년 - 3년제+7년 - 2년제+8년 - 현장경력 9년 이상
|
(FE)
ㅇ공학교육 인증 기준 이수 여부 확인(서류) ※미이수자 : 공학인증 동등성 평가 ㅇ필기시험 (CBT 선다형, 6시간)
ㅇ현장 경력확인(서류) ㅇ필기시험 (PBT 선다형, 8시간) ※일부시험은 CBT 시행 |
※미이수자 : CEP 시험 ㅇ현장 경력확인(서류) ㅇ필기시험(논술형, 3시간) |
※미이수자 : 1단계 표준역량 평가 (서류) ㅇ현장 경력확인(서류) ㅇ2단계 능력평가(서류) |
(기술사보)
ㅇ필기시험(선다형, 5시간) ※공학교육 인증기준 이수 시 일부 면제
ㅇ현장 경력확인 (서류, 포트폴리오) ㅇ필기시험(5.5시간) 및 구술시험(20분) |
자격갱신
(계속교육) |
ㅇ90학점 / 5년
(연 18학점) |
ㅇ30학점 / 2년
(연 15학점) ※ 주별로 상이 |
ㅇ240학점 / 3년
(연 80학점) ※ 주별로 상이 |
ㅇ150학점 / 3년
(연 50학점) |
ㅇ150학점 / 3년
(연 50학점) ※ APEC 기준 |
같이 보기
- ↑ 총인구수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