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2.3.보안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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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2.보호대책 요구사항
- 분류: 2.2.인적 보안
개요
항목 | 2.2.3.보안 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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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 정보자산을 취급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임직원·임시직원·외부자 등이 내부 정책 및 관련 법규, 비밀유지 의무 등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업무 특성에 따른 정보보호 서약을 받아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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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
- 신규 인력 채용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이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신규 인력이 입사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책임, 내부 정책 및 관련 법규 준수,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하여 명시된 서약서 서명
- 고용 조건의 변경 등 중요 변경사항 발생 시 서약서 재작성 등의 조치 수행
- 임시직원, 외주용역직원 등 외부자에게 정보자산(개인정보 포함), 정보시스템 등에 접근권한을 부여할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 비밀유지 의무 등이 명시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 비밀유지 의무, 내부 규정 및 관련 법규 준수 의무, 관련 의무의 미준수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등 필요한 내용 포함
- 임직원 퇴직 시 별도의 비밀유지에 관련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퇴직자에게 정보유출 발생 시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식시킬 수 있도록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퇴직 절차 내 포함)
-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서약서는 안전하게 보존하고, 필요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 법적 분쟁 발생 시 법률적 책임에 대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또는출입통제가 적용된 문서고 등에 안전하게 보관·관리
증거 자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임직원, 외부인력)
- 비밀유지서약서(퇴직자)
결함 사례
-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입사 절차상에 보안서약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에 입사한 일부 직원의 보안서약서 작성이 누락된 경우
- 임직원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를 받고 있으나, 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이 가능한 외주 인력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모아 놓은 문서철이 비인가자가 접근 가능한 상태로 사무실 책상에 방치되어 있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경우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만 받고 있으나, 보안서약서 내에 비밀유지에 대한 내용만 있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책임 및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