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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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07조(암호문 관리)
  •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문을 평문과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 ② 각급기관의 장은 동일 내용을 암호문과 평문으로 이중 송신하거나 암호문을 전송한 후 이를 다시 평문으로 문의하는 등 암호문과 평문을 혼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