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1조

From IT Wiki
Revision as of 00:03, 8 June 2022 by Maintenance script (talk | contribs) (Imported from text file)
(diff) ← Older revision | Latest revision (diff) | Newer revision → (diff)

내용

제151조(재검토 기한)
  • 국가정보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하여 이 지침에 대하여 최종 개정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 되기 전까지 개정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2021.11.1.>

해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