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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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 정보통신망법 32조의3(2018.6 시행)
- 시행령 신설에 따라 2019.6부터 의무화, 6개월 계도기간 후 2020년부터 점검
-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중 하나 선택 필요
- 위반사업자에게 과태료 2천만원 부과
- 대상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등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보험 및 공제 상품 주요 내용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19.11.13)
구분 | 보장명 | 보장내용 |
---|---|---|
공통사항 | 법률상 손해배상금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손해방지경감비용 | 손해의 방지,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 등의 조사, 시행비용 | |
방어비용 |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화해·조정 등의 비용 | |
공탁보증보험료 | 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료 | |
특별약관 | 위기관리 실행비용 | 개인정보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의 발견으로 인한 위기관리 실행 비용 |
위기관리 컨설팅비용 | 개인정보 유출 등 발견시 컨설팅회사가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위기관리 서비스 비용 지급 | |
신용정보 유출 등 손해보장 | 신용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 기타 일체의 신용정보가 유출 등으로 인하여 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에 의해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개인정보보호조치 과징금보장 | 피보험자가 동 법 제28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하여 동법에 따라 처분 받은 과징금 보상 |
최저가입금액 및 최소적립금액 기준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19.11.13)
적용대상 사업자의 가입금액 산정요소 |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
(예상 월간 보험료) | |
---|---|---|
이용자수 | 매출액 | |
100만명 이상 | 800억원 초과 | 10억원(104만원) |
50억원 초과~800억원 이하 | 5억원(52만원) | |
5천만원 이상~50억원 이하 | 2억원(21만원) | |
10만명 이상~100만명 미만 | 800억원 초과 | 5억원(52만원) |
50억원 초과~800억원 이하 | 2억원(21만원) | |
5천만원 이상~50억원 이하 | 1억원(10만원) | |
1천명 이상~10만명 미만 | 800억원 초과 | 2억원(21만원) |
50억원 초과~800억원 이하 | 1억원(10만원) | |
5천만원 이상~50억원 이하 | 5천만원(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