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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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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6조(결과의 공표)
① 보호위원회는
제61조
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
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5조
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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