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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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제도 현황

보안 컨설팅 전문기업 지정 제도는 2001년 정보통신부 시절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거해 만들어져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옛 지식경제부, 미래부로 이관됐다.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제도는 10년 늦은 2011년 7월 당시 지경부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만들어 시행하다 미래부로 넘겼다.

운영 목적

기반시설 관리기관이 전자적 침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 및 보호대책 수립업무를 지원하기 위함

주요 업무

  •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지정·재지정 지원
  •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사후관리 현장실사 지원
  •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지정제도 개선

관련 법령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의 지정)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 제17조

지정 절차

  1. 지정공고: 관보에 20일 이상 게재
  2. 지정신청 접수: 시행규칙 제9조의 신청서류, 고시 별지 1∼8호 서류
  3. 제출서류 검토: 제출서류 미 비시 보완 요구
  4. 기술심의위원회 구성: 서류,현장,종합심사 작업반 구성
  5. 서류심사
    • 임원 및 기술인력 현황
    • 인력 설비 자본요건 충족 여부
    • 업무수행능력심사 계량평가 항목
    • 지식정보보안관리 규정의 적정성
  6. 현장실사: 서류 심사내용 현장 확인
  7. 종합심사: 업무수행능력심사 비계량평가 항목
  8. 심사결과 검증
    • 지정 예정업체 선정
    • 서류,현장,종합심사 재검토
    • 예정업체 확정
  9. 신원조사
    • 지정예정업체 대상 신원 조사
    • 신원조사 결과 기술 인력요건 미 충족 시 지정 유보
  10. 지정업체확정

지정 업체

  1. (주)시큐아이 02-3783-6600 http://www.secui.com
  2. (주)안랩 031-722-8000 http://www.ahnlab.com
  3. 엔시큐어(주) 02-2191-5010 http://www.ensecure.co.kr
  4. (주)에이쓰리시큐리티 02-6292-3001 http://www.a3security.com
  5. 롯데정보통신(주) 02-2626-4000 http://www.ldcc.co.kr
  6. (주)싸이버원 02-3475-4955 http://www.cyberone.kr
  7. 에스케이인포섹(주) 02-6361-9114 http://www.skinfosec.co.kr
  8. ㈜파이오링크 02-2025-6900 http://www.piolink.com
  9. ㈜소만사 02-2636-8300 http://www.somansa.com
  10. ㈜씨에이에스 02-786-3815 http://www.casit.co.kr
  11. ㈜에스에스알 02-6959-8039 http://www.ssrinc.co.kr
  12. ㈜파수닷컴 02-300-9300 http://www.fasoo.com
  13. ㈜윈스 031-622-8600 http://www.wins21.co.kr
  14. ㈜이글루시큐리티 02-3452-8814 http://www.igloosec.co.kr
  15. ㈜시큐어원 02-6090-7690 http://www.secureone.co.kr
  16. 한영회계법인 02-3787-6600 http://www.ey.com/kr
  17. 한전KDN㈜ 061-931-7114 http://www.kdn.com
  18. ㈜신한DS 02-756-0056 http://www.shinhansys.co.kr
  19. 한국통신인터넷기술㈜ 02-597-0600 http://www.ict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