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1.1.1.경영진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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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 분류: 1.1.관리체계 기반 마련
개요
항목 | 1.1.1.경영진의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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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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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 및 운영활동 전반에 의사결정권이 있는 경영진의 참여가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의사결정 등의 책임과 역할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제·개정, 위험관리, 내부감사 등 관리체계 운영의 중요 사안에 대하여경영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의 근거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또는 시행문서에 명시
- 경영진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고, 검토 및승인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내 경영진이 참여하는 중요한 활동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보고체계 마련(정기·비정기 보고, 위원회 참여 등)
- 경영진이 효과적으로 관리체계 수립·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의 규모 및 특성에 맞게 보고 및의사결정 절차, 대상, 주기 등 결정
- 수립된 내부절차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내 주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이 보고를받고 의사결정에 참여
증거 자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보고 체계(의사소통계획 등)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경영진 승인내역 포함)
- 정보보호계획 및 내부관리계획(경영진 승인내역 포함)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도
결함 사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서에 분기별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경영진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장기간 관련 보고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중요 정보보호 활동(위험평가, 위험수용수준 결정, 정보보호대책 및 이행계획 검토, 정보보호 대책 이행결과 검토, 보안감사 등)을 수행하면서 관련 활동관련 보고, 승인 등 의사결정에 경영진 또는 경영진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참여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