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

From IT Wiki
Revision as of 18:21, 7 May 2022 by Maintenance script (talk | contribs) (Imported from text file)
(diff) ← Older revision | Latest revision (diff) | Newer revision → (diff)

개요

항목 1.1.3.조직 구성
인증기준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실무조직, 조직 전반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 및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전사적 보호활동을 위한 부서별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고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조직 전반에 걸친 중요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사항에 대하여 검토, 승인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전사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담당자 및 부서별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조직의 규모, 업무 중요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구성의 근거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서 등에 명시하고, 전문성을갖춘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실무조직, 위원회 등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책서, 내부관리계획 등에 명시
    • 실무조직의 구성형태 및 규모는 전사 조직의 규모, 업무, 서비스의 특성, 처리하는 정보 및 개인정보의중요도, 민감도, 법 규제 등 고려
    • 실무조직은 전담조직 또는 겸임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겸임조직으로 구성하더라도 실질적인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역할 및 책임이 공식적으로 부여되어야 함.
    • 실무조직의 구성원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성과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이 많은직원으로 구성(관련 학위 및 자격증 보유, 실무 경험 보유, 관련 교육 이수 등)
  • 조직 전반에 걸친 중요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사항에 대하여 검토, 승인 및 의사결정을 할 수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하여 조직 내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경영진, 임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실질적인 검토 및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임직원으로 구성
    • 정기 또는 사안에 따라 수시로 위원회 개최
    • 위원회는 조직 전반에 걸친 주요 사안에 대한 검토, 승인 및 의사결정 수행
  • ※ 위원회에서 검토 및 의사결정이 필요한 주요 사안(예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의 제·개정
  • 위험평가 결과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예산 및 자원 할당
  • 내부 보안사고 및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내부감사 결과 등
  • 전사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담당자 및 부서별담당자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조직의 규모 및 관리체계 범위 내 서비스의 중요도에 따라 실무 협의체 구성원, 조직체계 등을 결정
    • 실무 협의체에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실무 차원에서 공유·조정·검토·개선하고, 의사결정 및 경영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
  • 증거 자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회의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실무 협의체 규정/회의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도
    • 내부관리계획
    • 직무기술서

    결함 사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임원 등 경영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무부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직의 중요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 내부 지침에 따라 중요 정보처리부서 및 개인정보처리부서의 장(팀장급)으로 구성된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장기간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연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교육 계획, 예산 및 인력 등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이 검토 및 의사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