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2.6.보안 위반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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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5월 7일 (토) 18:21 판 (Imported from text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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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항목 2.2.6.보안 위반 시 조치
인증기준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 규제 및 내부정책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른 조치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과 규제 및 내부정책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수립하고 있는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내부 절차에 따른 조치를 수행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과 규제 및 내부정책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의무를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및 내부 규정 미준수, 책임 미이행, 중요 정보 및 개인정보의 훼손, 유·노출, 오·남용등이 발견된 경우 조사, 소명, 징계 등의 조치 기준 및 절차 수립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대한 보상 방안도 고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내부 절차에 따른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상벌 규정에 따른 조치를 수행하고 결과 기록
    • 필요한 경우 전사 공지 또는 교육 사례로 활용 등

증거 자료

  • 인사 규정(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지침 위반자 징계 내역
  • 사고 사례(전사 공지, 교육 내용)

결함 사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리 기준 및 절차가 내부 규정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보안시스템(DLP,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시스템, 내부정보유출통제시스템 등)을 통하여 정책 위반이 탐지된 관련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소명 및 추가 조사, 징계 처분 등 내부 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