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3.2.5.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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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항목 3.2.5.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인증기준 개인정보는 수집 시의 정보주체(이용자)에게 고지·동의를 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 또는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이용·제공하려는 때에는 정보주체(이용자)의 추가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경우인지 확인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개인정보는 최초 수집 시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또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있는가?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있는가?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개인정보는 최초 수집 시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또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 가능한 경우(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호, 제2호의 경우로 한정)<thead></thead><tbody></tbody>
      No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경우공공기관공공기관 외
      1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OO
      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OO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OO
      4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O-
      5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O-
      6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O-
      7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O-
      8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O-
    •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제공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을 경우 고지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그 불이익의 내용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 문서 포함)로 요청
    • 해당 개인정보를 받는 자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책임관계 명확화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목적 외 이용·제공 시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예외 사항)
  • 1.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근거로 목적 외 이용·제공 시
  •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목적 외 이용·제공 시
    •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사항
  • 1.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짜
  • 2. 목적 외 이용 등의 법적 근거
  • 3. 목적 외 이용 등의 목적
  • 4.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시점 및 기간
  • 1. 게재 시점 : 목적 외 이용·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2. 게재 기간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 10일 이상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ʻ개인 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ʼ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ʻ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ʼ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사항
  •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 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 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6.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 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 8.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1호 서식 이용

증거 자료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요청서 등 관련 증적 포함)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공공기관인 경우)
  • 홈페이지 또는 관보 게재 내역(공공기관인 경우)

결함 사례

  • 상품배송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전에 동의받지 않은 자사 상품의 통신판매 광고에 이용한 경우
  • 고객 만족도 조사, 경품 행사에 응모하기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사의 할인판매행사 안내용 광고 발송에 이용한 경우
  •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타 기관에 제공하면서 관련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 공공기관이 범죄 수사의 목적으로 경찰서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ʻ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ʼ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