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3

From IT Wiki
Revision as of 23:53, 7 June 2022 by Maintenance script (talk | contribs) (Imported from text file)
(diff) ← Older revision | Latest revision (diff) | Newer revision → (diff)

내용

제5조의3(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 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시ㆍ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1.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
    • 2.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전달
    • 3.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ㆍ도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0. 8. 4.]

해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