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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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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9조(재외사무소 정보보안점검)
① 각급기관의 장은 외국에 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취약요인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중점 점검사항, 전문인력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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