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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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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50조의2(서약서 징구시 고지 사항)
국가정보원장과 각급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ㆍ집행하는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ㆍ보안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
제66조
제3항 및
제67조
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
제14조
제4항에 따른 공익신고
[본조신설 2021.11.1.]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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