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7조

IT 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8일 (수) 00:05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17조(제출 문서)
  • 각급기관의 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을 포함한다)
    • 2. 제안요청서
    • 3. 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를 추가한다)
    • 4. 자체 보안대책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