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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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93조(대도청 측정)
- ①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각종 수단에 의한 도청으로부터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또는 계획 수립 등 관리적 보안대책, 도청을 예방 또는 탐지ㆍ발견할 수 있는 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 1. 기관 청사(신축, 이전 또는 증축, 개축, 대규모 수선 등)
- 2. 기관장실, 회의실 등 중요업무 장소
- 3. 중요회의ㆍ회담ㆍ협상ㆍ행사 장소
- 4. 기타 대도청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장소ㆍ장비
-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대도청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 1. 국가기관의 장 또는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시설ㆍ장소
- 2. 하급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시설ㆍ장소 중에서 관계 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보 및 국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ㆍ장소
- ③ 제2항에 따라 자체 또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등을 활용하여 측정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측정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그 결과를 상급기관의 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기술 지원 및 추가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1.>
- ④ 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측정을 실시한 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⑤ 각급기관의 장은 대도청 측정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 ⑥ 기타 대도청 측정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도청 탐지ㆍ방어활동 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접경 지역의 경우 무선통신망의 유선화 추진 또는 전파 차단시설 정책 시행
- 2. 비밀 등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 사용
- 3. 무선국 현황 관리 및 전파월경 등 통신보안 준수 <개정 2020.7.1.>
- 4. 접경지역에 설치된 전파 차단시설 점검 <신설 2020.7.1.>
-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연간 전파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전파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 ③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2항에 따른 연간 전파측정 계획서를 매년 1.25까지 제출하고 측정ㆍ점검 후 20일 이내에 [서식 제5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