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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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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4조의4(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2. 4., 2020. 6. 9.>
1.
제9조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
하려는 경우
2.
제23조의4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취소
하려는 경우
3.
제47조
제10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소
하려는 경우
4.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
하려는 경우
5.
제47조의5
제4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취소
하려는 경우
5의2.
제48조의6
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취소
하려는 경우
5의3.
제48조의6
제5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
하려는 경우
6.
제55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
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1.]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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