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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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32조(정보제공청구의 절차)
- ①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청구인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 2.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소로써 구하는 취지
- 3. 침해된 권리의 유형 및 해당 이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침해사실
-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