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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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36조의6(정보보호 사전점검 수수료)
- ①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보보호 사전점검을 인터넷진흥원이나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 경우에는 인터넷진흥원이나 외부 전문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정보보호 사전점검을 받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의 규모
- 2.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참가하는 자의 전문성
- 3.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필요한 기간
- [본조신설 2012. 8. 17.]
- [제3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6은 제36조의7로 이동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