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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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8조(청문)
  •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 2. 제27조제6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 취소
  • [전문개정 2020. 2. 4.]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