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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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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조(허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4조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한 경우
2.
제10조
제1항에 따라 양도ㆍ양수 등을 인가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
4.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5.
제11조의2
제8항에 따라 부수업무에 대하여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
6.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를
취소
한 경우
7.
제26조의4
제1항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전문개정 2020. 2. 4.]
해설
분류
: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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