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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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7조(허가 등의 공고)
-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