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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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2022. 6. 7.>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