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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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29조의3(정보활용 동의등급)
- ① 법 제34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9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② 법 제34조의3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고지사항
- 2.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법 제34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사항을 읽기 쉽도록 글자 크기나 줄 간격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기했는지 여부
- 2. 법 제3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고지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린 것인지 여부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④ 법 제3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정보활용 동의등급 기준 변경, 고지사항의 변경 등으로 기존에 부여한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신용정보주체 보호나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의 측면에서 불합리한 경우
- 2. 해당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해산하거나 폐업한 경우
- 3. 부여된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미표시 및 왜곡 등으로 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쉽게 인지하기 어렵게 된 경우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해당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급박한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ㆍ취소 및 변경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본조신설 2020.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