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From IT Wiki
Revision as of 23:05, 18 June 2022 by Maintenance script (talk | contribs) (Imported from text file)
(diff) ← Older revision | Latest revision (diff) | Newer revision → (diff)

내용

제29조(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개인식별번호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20. 8. 4.]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