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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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5조의3(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연평균 매출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개정 2020. 8. 4.>
    • 1. 해당 사업연도 첫날을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 2.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 법 제4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7. 10. 17.>
  • 법 제42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을 과징금 부과의 최고한도 금액으로 한다.
    • 1. 해당 신용정보회사등과 비슷한 규모의 신용정보회사등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 2. 해당 신용정보회사등과 같은 종류의 신용정보회사등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 3. 200억원
  • ⑤ 삭제 <2017. 10. 17.>
  • ⑥ 금융위원회(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35조의4부터 제35조의7까지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8. 4.>
  • 법 제42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본조신설 2015. 9. 11.]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