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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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13조의4(부수업무)
- ① 영 제11조의2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② 영 제11조의2제2항제10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회계소프트웨어 등의 개발업무(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한한다)
- 2.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 3. 법인의 재무제표 표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가치평가 업무. 이 경우 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상장법인으로 한정한다.
- 4.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 5.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ㆍ광고
- ③ 영 제11조의2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 2.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의 홍보ㆍ광고
- 3. 민원서류 열람 및 교부신청 업무
- 4.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 관련 업무
- 5. 기한 전 채무납입 안내 대행 업무
- 6. 연체 전 채권의 변제청구 및 통지 등에 대한 대행 업무
- ④ 영 제11조의2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 2.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ㆍ광고
- 3.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ㆍ제공하는 업무
- 4.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 5.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의 행사 및 전송요구 철회 등을 보조ㆍ지원하는 업무<신설 2021. 9. 30.>
- ⑤ 영 제11조의2제5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 2.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의 홍보ㆍ광고
- 3. 민원서류 열람 및 교부신청 업무
- 4. 기한 전 채무납입 안내 대행 업무
- 5. 연체 전 채권의 변제청구 및 통지 등에 대한 대행 업무
- 6.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른 신용회복,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 파산ㆍ면책과 관련한 채권 서류의 집중 및 보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