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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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16조(정확성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등록한 자에게 정확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