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4조의2

From IT Wiki
Revision as of 23:08, 18 June 2022 by Maintenance script (talk | contribs) (Imported from text file)
(diff) ← Older revision | Latest revision (diff) | Newer revision → (diff)

내용

제24조의2(공공기관 제공 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은 별표 6 제6호와 같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