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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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28조의2(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 ①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별지 제12호의2 서식에 따라 심의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별지 제12호의3 서식에 따라 해당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이하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 ② 법 제26조의3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검증위원회가 영 제22조의3제1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해당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통보한 이후 검증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방법으로 심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영 제22조의3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1.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에 관한 자료
- 2.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 평가모형의 예측력, 안정성 등에 관한 자료
- 3. 개인신용평가 및 개인사업자(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을 말한다)의 신용평가 관련 민원 및 민원처리 결과에 관한 자료
- ④ 검증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검증위원회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검증위원회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라 검증에 참여하거나 검증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검증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검증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