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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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8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협의ㆍ심의ㆍ결정 사항의 보고)
  •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협의ㆍ심의ㆍ결정한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