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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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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9조(미성년자 고용 또는 채용가능 업무)
법 제27조
제1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용정보의 내부처리를 위한 자료의 작성, 입력 및 출력 등을 보조하는 업무
2.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신용정보로서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공개되어도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는 업무
해설
분류
: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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