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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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3조의4(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 영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시 종업원 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의 수로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