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10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18일 (토) 23:08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43조의10(감독ㆍ검사 등)
  • 영 제36조의2제6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금융결제원
    • 2.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다만, 외국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