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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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5조의2(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대상)
- ① 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1. 신용평가모형의 개발을 위해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2. 겸영업무 등 개인신용평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신용평가를 말한다) 외의 업무수행을 위해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3.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권(이하 "전송요구권"이라 한다)의 행사에 따라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직접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개정 2021. 9. 30.>
- 4.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에 직접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전송요구권을 행사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에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도록 하는 경우
- ②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중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