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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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1조의4(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어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 2.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 3.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 [본조신설 2013. 5. 22.]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