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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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 ①가맹점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
-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3.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 5.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 ④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