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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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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3조(전자금융업 가맹점계약 해지 사유)
법 제38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맹점이
법 제26조
또는
법 제37조
제3항제3호 내지 제5호를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가맹점이
법 제37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제3호 내지 제5호를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
3.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가맹점의 폐업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
해설
분류
: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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