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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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28조의2(환급가산금의 이율)
- 법 제4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은행(「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을 말한다)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 [본조신설 2013.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