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의2
From IT Wiki
Revision as of 23:19, 18 June 2022 by Maintenance script (talk | contribs) (Imported from text file)
내용
- 제6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대상)
- ①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를 말한다.
- ② 시행령 <별표 1>의제3호나목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