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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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5조(경영개선요구)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1. 제63조제1항제3호의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 2.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6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해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1. 조직의 축소
    • 2.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처분
    • 3. 자회사의 정리
    • 4. 임원진 교체 요구
    • 5. 영업의 일부정지
    • 6. 합병,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
    • 7. 제64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