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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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6조(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 등)
- ① 시행령 제10조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라 함은 다음 각 전자문서을 말한다.
-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구비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개정 2016. 6. 30.>
- 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이하 "전자서명생성정보"라함)가 본인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나. 전자서명 당시 본인이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ㆍ관리하고 있을 것
-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구비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 가. 서명 전 실명증표를 통해 본인확인
- 나. 전자문서가 생성된 이후 서명자가 지급인 본인임을 확인 가능
- 다.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에 대한 위변조 여부 확인이 가능
- 라. 전자문서를 고객에게 전송한 이후 고객이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부여
- 3. 삭제 <2015. 3. 18.>
- ② 시행령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 1. 전화 녹취
- 2. 음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
- ③ 지급인(출금계좌의 실지명의인을 포함한다)이 출금의 동의를 해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6. 24.>
- ④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또는 수취인은 제1항 각 호의 출금 동의의 방법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 1. 지급인과 추심이체 출금계좌 실지명의인이 동일인인 사실
- 2. 지급인과 추심이체 출금계좌 실지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는 지급인이 당해 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