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규정 제58조에 따른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실태를 IT감사, IT경영, 시스템 개발ㆍ도입ㆍ유지 보수, IT서비스 제공 및 지원, IT보안 및 정보보호의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개정 2014. 3.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문별 세부 평가 항목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4. 3. 31.>
③ 규정 제58조제3항의 평가등급별 정의는 별표 5와 같다.<개정 2014.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