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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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37조(관리책임자의 지정)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③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