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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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5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신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5.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 6.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 7.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 8.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 9.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 1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