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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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2조(친목단체에 대한 벌칙조항의 적용배제)
  • ① 친목단체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는 법 제75조제1항제1호, 법 제75조제2항제1호, 법 제75조제4항제8호 및 법 제75조제4항제8호의 벌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벌칙규정은 친목단체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