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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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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5조(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사실
2. 개인위치정보의 범위 및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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